정관

선산곽씨대종친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선산곽씨대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선산곽씨대종회의 권한을 가지며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선산곽씨 화수회의 육성과 위선사업 및 숭조,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 회원은 선산곽씨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옥천군에 둔다.

제2장 임원 및 조직

제5조(회의) 본회는 총회, 임원회, 족보관리연구위원회를 둔다.

제6조(총회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
  •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총회소집은 회의일 30일전에 회의 목적, 장소, 일시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신문광고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의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모든 의안은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권한)

  1.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의결
  2. 정관 개정
  3. 예산, 결산안의 승인
  4. 법률상, 정관상의 대종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의결
  5. 대종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의결
  6. 대종회 사업 및 족보수정에 관한 사항

제9조(임원회 소집)

  1. 임원회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임원1/3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 소집은 회의 10일전, 회의목적, 장소, 일시를 명시한 서면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회 성원 및 의결)

임원회는 임원중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회의 권한)

  1. 총회에 상정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2.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
  3. 족보연구관리위원회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심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6. 대종회 추진업무사항에 대한 심의

제12조(각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각 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임원회에 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집행사항,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족보 연구, 관리 위원회)

족보연구관리위원회는 선산곽씨 대동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되 회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본회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 1명
  • ② 부회장 : 5~8명
  • ③ 총무이사 : 1명
  • ④ 감 사 : 2명
  • ⑤ 이 사 : 15~30명 이내(각파 임원)
  • ⑥ 문 장 : 1명
  • ⑦ 고 문 : 약간명
  • ⑧ 족보연구관리위원장 : 1명
  • ⑨ 족보연구관리위원 : 약간명
  •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 장 : 매 2년마다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 각 소종중에서 선출하되 현령공파, 만호공파, 생원공파는 1명씩으로 하고 진사공파는 2명으로 하며, 기타 종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1명씩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총무이사 : 회장이 지명하되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 ④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이 사 :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지명키로 하되 각 소종중별,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임한다.
  • ⑥ 문 장 : 본회 종원 중 항렬이 높은 분 중에서 종사에 밝은 분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⑦ 고 문 : 전임 회장단 또는 사회적 덕망이 높은 분과 종중발전을 위해 기여한 분 중에서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지명 선임한다.
  • ⑧ 족보연구관리위원장 : 종중의 역사와 세보에 밝은 분 중에서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⑨ 족보연구위원 : 위원장이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회장이 지명한다.

(상기 모든 임원은 대종친회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의 결원 시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집행부서)

본회 사무는 정관과 회칙에 의하되 회장의 지휘로 총무이사가 집행한다.

제17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를 주제하며 각종 위원회를 총괄 지휘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고령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총무이사 : 본회의 일반업무를 관장한다.
  4. 이 사 : 각 소종중과 각 지역 종원을 대신하여 임원회에 참석하고 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고문, 문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본회의 재정 확보와 종중 발전에 기여한다.
  6. 감 사 : 본회의 회계재정과 기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족보연구관리위원회 : 선곽 대동보 발간을 주업무로 하되 족보관리, 세보연구 및 관리, 종원연수홍보를 담당한다.

제3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종원회비, 임원회비, 특별찬조금, 기타수익금)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익 일로 부터 차 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조(정관의 효력)

본회 정관은 1989년 3월 15일 창립총회 의결로 효력을 발생하며 정관의 개정은 매년 정기총회 시 참석인원 1/2로 개정한다.

제21조(유권해석)

본 정관에서 미비한 사항의 유권해석은 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족보연구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선곽 족보문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대종친회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임원회 결의로 제정한다.

제2조(조직) 임원은 임원회에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 : 1인, 위원 : 약간명

제3조(권한 및 사무소)

위원장은 회장의 감독하에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소는 본회 사무소 내에 둔다.

제4조(기능)

  • 족보 문헌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
  • 대동보의 제정, 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선조의 고대세계 및 연계, 고증연구

재5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되 그 절차와 의결은 본회 임원회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은 출석위원 2명이상의 확인을 받고 위원장 및 회장의 재가를 받아 보관한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1989. 3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8조(위원회 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재정에서 사용하거나 별도 기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제9조(위원회 감사)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는 회장이 별도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토록 하고 회장은 위원회의 업무, 재정에 관하여 지휘권을 갖는다.

제10조(위원회 업무종결)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종결을 명 할 수 있다.